맛없는 치킨 배달했다는 이유로 불 지른 20대 실형

유재형 2021. 12. 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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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치킨집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다시 치킨집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경남 양산시의 1층 치킨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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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일부로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치킨집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다시 치킨집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경남 양산시의 1층 치킨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다시 치킨집에 인화물질을 던지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 점포 내부가 심하게 파손된 점,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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