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행 근절..수영구, 민원업무담당 보호 조례 시행

이동민 2021. 12. 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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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수영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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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수영구청. (사진=수영구 제공)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수영구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수영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구의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도록 안전시설 확충,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구는 내년도 의료비 지원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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