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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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3주간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소형 선박 등의 주요 활동 해역에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집중 배치해 음주운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 의심 선박 발견 시 즉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 음주운항은 관련 법령(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이 올 7월 개정됨에 따라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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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3주간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소형 선박 등의 주요 활동 해역에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집중 배치해 음주운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 의심 선박 발견 시 즉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육상의 주요 항·포구에 경찰력을 배치, 선박 입항 시에도 불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선박 음주운항은 관련 법령(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이 올 7월 개정됨에 따라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강화 ▲ 음주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육상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도 필수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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