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尹, 피해자 코스프레 대국민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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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가 옳았다"면서 반색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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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윤 후보는 추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 10월 윤 후보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고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이 본안 판단이 없었으므로 의미 없다는 식으로 보도한다”며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어떻게든 윤석열 편을 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판결문 내용 중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는 부분을 이 글과 함께 올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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