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맛없는 치킨 주는거야"..치킨집 불 지른 20대, 실형
이상규 2021. 12. 11. 07:45
자신에게 고의로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새벽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A씨는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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