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7층서 추락한 여성..남친은 "혼자 매달렸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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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씨(당시 54세)는 여자친구 A씨(46)와 1년간 연인관계를 이어오다가 지난 2016년 5월 A씨와 크게 다퉜다.
인천 연수구 소재 양씨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함께 있다가 성격차이를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분에 못 이겨 "집에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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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 항소에 상고했지만 징역 3년 실형 확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살려주세요! 7층이에요!"
양모씨(당시 54세)는 여자친구 A씨(46)와 1년간 연인관계를 이어오다가 지난 2016년 5월 A씨와 크게 다퉜다. 인천 연수구 소재 양씨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함께 있다가 성격차이를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분에 못 이겨 "집에 가겠다"고 했다.
이에 양씨가 A씨의 손목과 팔뚝을 잡아당겼고, A씨는 베란다로 도망갔다. 베란다 난간 위에 걸터앉은 A씨는 밖을 향해 "살려주세요. 7층이에요"라고 크게 여러번 외쳤다.
이런 상황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양씨는 A씨를 말리기 위해 그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겼다. 실랑이 끝에 A씨는 뒤로 넘어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양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양씨는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려 베란다 쪽으로 가보니 A씨가 난간에 매달려 있어 끌어올리려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사건 당일 A씨와 말다툼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목격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양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선 부검 결과 A씨 양쪽 손목과 오른쪽 팔에 있는 멍은 추락이 아닌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베란다에서 매우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했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베란다 난간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양씨가 A씨를 폭행했고, 이를 피하고자 A씨가 베란다 난간 쪽으로 가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도 양씨 때문에 A씨가 떨어진 것 같다고 입을 모아 진술했다. 'A씨가 술에 너무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다'는 양씨의 주장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순됐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한 여자가 집 안쪽을 바라보면서 베란다에 걸터앉아 있었고, 잠시 후 남자가 양팔로 밀고 잡아당기는 듯한 행동을 2~3차례 한 뒤 여자가 아래로 떨어졌다.
목격자들은 "A씨가 베란다 난간에 손으로 매달려 있지는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아파트 경비원도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놀라 나가보니 난간에 매달린 사람은 없었다"고 얘기했다.
또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인 A씨의 근력 등에 비춰 A씨가 베란다 바깥쪽으로 넘어가 매달려 있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난간에서 실랑이를 벌일 경우 A씨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치사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 일부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행위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양씨로서는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은 A씨가 당장 밑으로 떨어질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아닌 한 A씨에 대한 폭행을 멈추고 A씨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반성하지 않는 점과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었지만, 실랑이 과정에서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양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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