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도 교환·환불·이력관리 가능해진다

임송학 2021. 12. 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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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교환·환불·이력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기계 이력을 추적 관리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해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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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교환·환불·이력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기계 이력을 추적 관리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해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등록세·면허세 등으로 농어민 부담을 가중하는 등록제 대신 신고제를 도입했다.

특히, 하자 있는 농기계의 교환·환불 조항을 만들어 소비자 소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김 의원은 “농기계 판매에서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환·환불조항으로 농기계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값비싼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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