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 조이지만.. "전세대출 중단 없이, 신용대출 특별 한도"

박슬기 기자 2021. 12. 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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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내년에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함께 가동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결혼이나 장례, 출산, 수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연소득의 50%를 추가로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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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내년에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함께 가동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내년에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함께 가동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결혼이나 장례, 출산, 수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연소득의 50%를 추가로 내주기로 했다. 추가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생애주기에 따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같은 제도에 애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외가 가능한 사유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장례·상속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수술·입원 등 네가지다. 대출자는 각 사례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연소득의 100%인 5000만원까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혼을 할 경우 25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연소득의 1.5배인 총 7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징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5%대로… 전세·집단 대출 중단 없이 운용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한 뒤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올해 대비 4~5%대로 하고 실수요자 전세대출·집단대출 등은 최대한 중단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6%였는데 내년 4~5%대면 올해보다 87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 없이 하고 분기별로 관리해서 저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DSR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한다.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60%를 적용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차주로 확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DSR 규제를 강화한 것은 결국 고소득층보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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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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