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검토중"..카톡엔 뜨는데 네이버·페북엔 왜 안뜨나

윤지혜 기자 2021. 12. 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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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정부가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하고 전송을 제한해야 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필터링 기술은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린 직후 적용된다"며 "따로 안내창이 뜨진 않지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면 곧바로 제재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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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동영상을 전송하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뜬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0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정부가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하고 전송을 제한해야 한다. 이에 카카오톡에서 동영상을 올리면 '필터링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반면, 네이버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어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 이용자가 동영상 전송버튼을 누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수 초간 검토작업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네이버 "동영상 게재 후 필터링"…아직 기술적 조치 안한 곳도 많아
네이버는 지난 3월부터 동영상 업로드 창 하단에 불법촬영물 유통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모바일에선 이같은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다./사진=네이버 캡처
그러나 네이버 카페·블로그·지식인·포스트 등 서비스에선 별도의 필터링 과정이 없다. 동영상을 추가하는 창 하단에 '불법촬영물 등의 영상은 관련 법률 및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고만 안내돼 있다.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동영상이 올라간 후에 불법촬영물을 식별해서다. 네이버 관계자는 "필터링 기술은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린 직후 적용된다"며 "따로 안내창이 뜨진 않지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면 곧바로 제재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아직 필터링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는 6월 계도기간까지 관련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메타(전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미 자체 정책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차단해왔으며 새로운 의무도 계도기간에 맞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 9일까지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필터링 기술이 법 시행 3개월 전에야 개발돼 실제 서비스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업계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오늘부터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만, 준비가 미흡한 사업자에겐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라며 "6개월이 지나서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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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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