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구리시의원 '명예공무원 운영' 대표발의

강근주 2021. 12. 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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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10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장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으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촉진과 관련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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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10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장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으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촉진과 관련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발의됐다.

장진호 의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름에 걸맞게 명예심을 가지고 구리시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통해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구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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