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교통사고' 수습 않고 떠난 운전자 '검찰 송치'

정시내 2021. 12. 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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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씨와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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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최민수씨와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최민수. 사진=이데일리DB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최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주행 중 맨 앞의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최씨가 A씨의 차량을 피하다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최씨는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병원에 이송됐다가 본인의 의지로 귀가했던 최씨는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등 증상이 악화해 다시 병원을 찾아 급하게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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