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능 출제오류 소송, 17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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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으로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재판이 10일 본격적으로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3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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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 점수 비워둔 채… 수능 성적표 받은 학생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오전 울산 중구 학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능 성적을 확인하고 있다. 학생들은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점수를 비워둔 성적표를 받았다. 울산=뉴스1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3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내도록 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평가원 측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7일 1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일, 합격자 등록이 17∼27일로 각각 예정돼 있고,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3일 마감된다.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를 공란으로 두고 성적을 학생들에게 통지했다.
대입 일정에 변수가 생기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후속 대입 일정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들과 협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지안·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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