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투는 의료행위" 벌금형 선고.."문신 시술자는 죄다 범법자?"

정현우 2021. 12. 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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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의사 면허 없는 문신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며 타투이스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은 눈썹 문신을 비롯한 각종 시술이 상용화된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지난 2019년 의사 면허 없이 남의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연예인 시술 영상을 본 사람이 불법 의료행위라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씨는 직접 타투이스트 노조를 설립하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부 아래에 색소를 주입하는 작업이 감염 등 건강상 우려도 있는 만큼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없는 김 씨가 의료행위를 한 건 불법이라고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29년 전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이번 재판에서도 인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윤 / 타투이스트 : 처음에 이 재판에 들어갈 때부터 기존 판례를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1심 재판에 대한 결론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까지 따서 타투를 그리는 사람은 없다며, 각종 타투가 보편화돼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곽예람 / 변호사 : 의사 자격없이 이뤄지는 문신시술, 그리고 반영구 화장의 경우 미용문신이라고 하는데 기소까지 이뤄진 경우엔 전부 유죄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 등이 유행하면서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경험했을 정도로 문신은 보편화 됐지만, 문신 시술업자들은 여전히 범법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숲(활동명) / 타투이스트 : 하고 싶지 않은 위치에 해달라고 부탁한다거나 금액을 깎아달라거나 협박성으로 얘기한다거나, 어디에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죠. 몸을 사려야 하니까요.]

교육과 위생 등 의무를 규정한 면허를 신설해 문신 업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

김 씨는 1심 재판에 불복하고 상급심에서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닌 정당한 직업 행위로 인정받는 판례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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