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성범죄' 의붓아버지 징역 20년

이성우 2021. 12. 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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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명 죽음 내몬 의붓아버지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 인정
지난 5월, 피해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
유족 "정당한 처벌받을 때까지 싸우겠다"

[앵커]

중학생인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2명 모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5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검찰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A 씨.

청주지방법원은 A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강제추행 5년, 강간치상 15년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A 씨의 범행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정했고, 의붓딸 친구 B양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친구에게도 가늠조차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B양 부모의 신고로 A 씨를 의붓딸과 그의 친구 B양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은 지난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B양 유족은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과 달리 형이 가볍다며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중생 B양 유족 : (생을 마감한 장소가) 언덕이거든요. 두 아이가 이 언덕 올라오면서 어떤 심정으로 올라왔을까, 지금 이 결과가 과연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인지 한 번 더….]

시민단체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A 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김영해 / 청주여성의전화 활동가 : 오늘 당신들의 판결이 법의 공정한 심판을 조금이나마 믿고자 했던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참담함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는지….]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이 낮고, 재범 가능성이 높음에도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다며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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