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징역 3년 6개월
생후 4개월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친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0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부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빠르면 생후 90일에 뒤집기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쿠션에서는 하기 어렵다며, A 씨가 아이를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4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방치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A 씨 등이 20대 어린 나이에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부인은 평소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딸을 고의로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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