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도 손실 보상 확대..'손실보상 적극 인정' 선회

김상우 2021. 12. 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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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금 지급이 애매할 경우에 최대한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손실 보상금 대상에서 일부 제외돼 있던 학원과 교습소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동네에서 나름 명성을 유지하며 수년간 유지해 온 소규모 학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온라인 수업 등으로 전환하며 감염 예방에 대응해 왔지만, 코로나 이전 경영 회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받았지만, 손실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임규식 / 학원장 : 나라에서 조금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보상이 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죠.]

현행법상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의 핵심은 영업시간의 제한.

그런데 일부 지자체 방역 관련 조례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영업시간이 아닌 학원 수업시간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학원과 교습소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왔습니다.

온라인 강의 준비나 상담, 평가 등 학원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보상금 지급에 반영되지 못해 온 것입니다.

정부는 민원이 잇따르자 자치단체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실내 취식 금지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봤는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해 온 편의점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상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김승택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서기관 : 방역조치 이행 여부 판단이 좀 애매할 경우에 최대한 이행을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지자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애초 정부안인 1조8000억 원에서 4,000억 원 늘린 2조 2,0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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