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아프고 싶다".. 청주 여중생 2명에 몹쓸 짓, 죽음으로 내몬 50대 '징역 20년'

현화영 2021. 12.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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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 성폭력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끝까지 반성 없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강간치상 15년,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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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 성폭력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끝까지 반성 없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강간치상 15년,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의붓딸 C(15)양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수차례에 걸쳐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했다.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B양과 C야은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C양의 친모 역시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의붓딸 친구가 생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산부인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의붓딸에 대한 양육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붓딸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양의 유서. 청주=연합뉴스
 
한편, A씨 의붓딸의 친구 B양의 부모는 지난 8월22일 딸의 유서를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양은 유서에서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먼저 떠나겠다”라고 토로했다.

B양의 부모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서를 발견했다며 이날 청주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다.

B양은 유서를 통해 “부모님이 내 곁에서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너무 아팠어.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어요”라고 했다.

B양은 “우리 아빠 누구보다 많이 여려 아파하실까 걱정된다. 아빠가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잠 못 드는 거 싫어. 마음 쓰지 말고 편하게 지내셔야 해, 꼭”이라고 오히려 가족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B양은 “난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하다”고도 적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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