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사전 검열 아니냐" 논란

김민아 2021. 12. 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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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요 포털 등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촬영물 등을 걸러내기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잡음과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 SNS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양이 영상입니다.

게시가 되기 전 먼저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이른바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필터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성범죄물 자료와 비교해 불법촬영물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행 하루 만에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렇게 하게 되면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은 플랫폼 운영자의 검열을 거친 콘텐츠만 올라오게 돼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축된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전 국민을 사전 검열하는 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사적 검열의 우려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가 오픈채팅방에서 유통되는 영상에만 적용될 뿐 개인이나 일반 단체대화 등 사적 대화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튜브 등에선 앞으로 검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작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은 이번 규제를 피해 가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채상우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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