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신도 논란'에 "비정기 출석..다른 교회 예배 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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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제적됐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는 분당우리교회 주말 예배에 비정기 출석했다"며 "제적 성도로 분류됐다는 사실은 후보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는 2005년 분당우리교회에 등록해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다만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업무로 인해 소모임에 나가지 못했다"며 "다만 주말 예배에는 비정기적으로 출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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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성도'로 분류됐지만 후보는 통보 못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제적됐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는 분당우리교회 주말 예배에 비정기 출석했다”며 “제적 성도로 분류됐다는 사실은 후보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는 2005년 분당우리교회에 등록해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다만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업무로 인해 소모임에 나가지 못했다”며 “다만 주말 예배에는 비정기적으로 출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해당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대위는 “분당우리교회는 성도를 교인 명부에서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후보를 ‘정기적 신앙 활동 확인이 어렵다’는 뜻에서 제적 성도로 분류했다”며 다만 “이 후보는 이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는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분당우리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후보가 해당 교회에 오랜 시간 나가지 않아 제적 처리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햇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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