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3주기'..그래도 달라지지 않았다

보도국 2021. 12. 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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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오늘(10일)은 별다른 안전 장비도 없이 화력발전소 안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위험하고 열악한 산업 현장은 오늘도 한 젊은이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다시금 소환해내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씨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나이는 24살.

2인 1조 근무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근무하던 그는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김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현실"을 공론화하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유예 등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보수작업을 하던 23살 이선호 씨가, 10월에는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미숙 / 김용균재단 이사장(지난 8일, 김용균씨 모친)> "저는 아들의 사고 이후 너무 어이없는 죽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나라가 어떻게 이런 죽음들을 법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용균 씨 죽음에 책임을 묻는 재판도 더디기는 마찬가집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법인·대표이사 등 14명이 기소됐지만, 아직 1심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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