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한소희 기자 2021. 12.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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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조 씨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13년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피해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 직전인 2017년까지 2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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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조 씨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13년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피해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 직전인 2017년까지 2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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