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어"..생후 8개월 아들 팔 부러뜨리고, 뇌손상 입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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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인 아들 B군의 눈과 이마 등을 손으로 3차례 가격하고, 쇄골 부위를 세게 움켜쥐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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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인 아들 B군의 눈과 이마 등을 손으로 3차례 가격하고, 쇄골 부위를 세게 움켜쥐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뇌출혈과 함께 팔뼈가 부러졌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뇌 병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맥주 한 캔을 마신 뒤 잠을 자려다가 B군이 보채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B군의 팔과 다리를 힘껏 움켜줘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뇌출혈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도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의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를 피해 아동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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