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어산지 미국 송환되나?..英법원, 인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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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미국 정부 기밀 수십만 건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 공동설립자를 인도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영국 법원이 허용했다.
어산지는 2010년 내부고발자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활동보고 9만 건, 이라크전 관련 40만 건, 외교전문 25만 건 등 미국 정부 기밀문건을 게시, 컴퓨터 해킹 및 '1917 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 of 1917)'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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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미국 정부 기밀 수십만 건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 공동설립자를 인도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영국 법원이 허용했다.
1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법 티모시 홀로이드 판사는 10일 "(미국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미국이 어산지의 구금조건 관련 보장 사항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어산지는 2010년 내부고발자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활동보고 9만 건, 이라크전 관련 40만 건, 외교전문 25만 건 등 미국 정부 기밀문건을 게시, 컴퓨터 해킹 및 '1917 스파이방지법(Espionage Act of 1917)'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올해 1월4일 진행된 1심에서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의 바네사 바라이서 판사는 "미국 교정시설의 열악한 조건에서 수감생활 중 정신건강이 악화해 자살에 이를 수 있다". 어산지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를 미국으로 보내는 건 가혹하다"며 미국 측의 송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어산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법무부가 항소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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