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제자와 성관계한 담임선생님..檢, 성적학대로 중형 구형

이정민 2021. 12. 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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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성관계를 한 전직 여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사가 담임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반 남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전직 여교사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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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성관계를 한 전직 여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사가 담임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반 남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전직 여교사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9∼2020년 인천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남학생 제자인 B군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재 무직으로, 범행 당시에는 B군의 담임교사였다.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성관계를 한 전직 여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피해자보다)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라며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누구보다 반성하며 진지하게 후회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이날 법정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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