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망..인과성 근거 불충분해도 위로금 5000만원 준다

김향미 기자 2021. 12. 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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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들 중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에게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제도 신설 이전에 근거 불충분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소급해 지급한다. 현재까지 지급 대상자는 7명이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한 인과성 심의기준은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①~③의 경우 피해보상을 하고, ④-1의 경우에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④-1로 분류된 사망자의 경우에도 유족 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④-1의 판정 기준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 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현재 백신 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2865건의 피해보상이 결정됐고, 그중 사망 사례는 1건이다.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망 사례는 2건이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3개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보상 수준이 타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접종 인원 100만명당 67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고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은 0.004건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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