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에 "국민 판단 이미 내려져"

최은지 기자,한재준 기자,최현만 기자 2021. 12. 10. 20: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하더라도 효력 상실"
與 "윤후보 사실상 패배..징계사유 인정한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한재준 기자,최현만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10일 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억지로 쫓아내려 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라며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 정지 명령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 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하였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국 전 장관은 법대 교수이면서 소송법상 '각하'의 의미를 왜곡해 마치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던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당연한 법리를 모른다면 법대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서도 그런다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어떤 징계혐의 사유로 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했거나 관련 징계절차를 종료했다면, 뒤에 이뤄진 징계 처분이나 징계절차 종료에 의해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징계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완패했고, 오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는 '사실상 패배'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은 "형식적으로는 재판부가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법원은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윤 후보는 국기문란 행위를 숨기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부당한 코스프레로 대선 후보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후보는 올해 3월 총장직을 사퇴한 뒤 6월 대선 출마를 선언,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한편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며 윤 후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4가지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Δ채널A 사건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3가지를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ilverpa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