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스" 외친 그 여자..소변 본 그 남자..'지하철 빌런' 활개치는 이유

오진영 기자 2021. 12. 10.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민의 발' 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기물 파손, 흡연, 심지어는 노상방뇨까지 저지르는 이른바 '지하철 빌런(악당)'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하철 내 흡연이나 취식,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이나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처벌 규정이 약해 계도 의미가 낮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 지난 7일 잡지사 맥심코리아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서울 9호선 지하철 안을 활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여성은 다른 승객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고성을 내질렀다. 지난달 3호선에서 "인생은 X스"라는 말로 유명세를 탄 여성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맥심은 되레 이 여성을 찾아 화보를 촬영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서민의 발' 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기물 파손, 흡연, 심지어는 노상방뇨까지 저지르는 이른바 '지하철 빌런(악당)'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경범죄로 분류돼 이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소변보고 담배 피우고…말리면 폭력 휘두르는 '적반하장'까지

/사진 = 맥심 코리아 유튜브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당시 즉각 하차 조치됐으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신원이 특정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로 과태료 부과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아 자체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지하철 빌런' 사례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침을 뱉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마스크 관련 민원은 10만4516건이 접수됐다. 열차 내 질서저해 관련 민원도 6만 30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에는 서울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방뇨를 한 남성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6월에는 인천 주안역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여성의 몸에 소변을 보다 적발되기도 했다.

말리는 주변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8일 지하철 객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을 하며 침을 뱉다가 시민들에게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노상방뇨나 흡연 모두 처벌 대상이다.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 = '꿈을 꾸는 소년' 유튜브 갈무리

"단순 경범죄로 처벌해선 안돼"…'엄중 처벌' 필수적
법조계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데다 피해자 수가 많아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코레일은 소변을 보거나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하는 승객이 생기면 종착역에 도착하는 즉시 집중 청소와 방역을 실시한다. 그동안 해당 열차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출·퇴근길 피해를 입는 시민들도 많아 단순 경범죄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하철 내 흡연이나 취식,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이나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처벌 규정이 약해 계도 의미가 낮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 수가 많고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경범죄로 가벼운 처벌을 하기보다는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관련기사]☞ "그 여자 관상 봤나, 싫다"…'나는 솔로' 男출연자 태도 논란'이혼 소송' 최정윤, 절친에 "남편 사랑 받는 네가 부러워"'폐암 투병' 김철민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글에…응원 봇물동료 여경과 숙직실서 성관계한 남경…법원 "파면 정당"아내와 아들 친구 불륜 의심한 남편…딸은 극단선택, 아들은 가출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