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前 울산 경제부시장 구속

김주영 기자 2021. 12.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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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송병기(59)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0일 구속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지호 기자

울산지법 윤원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증인이 송 전 부시장과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 동료, 친인척인데다 그동안 수사 과정과 내용에 비춰볼 때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7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던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땅 437㎡(132평)을 아내와 매입한 뒤,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2월 이를 되팔아 3억6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이 땅을 사고 4개월 뒤 울산시가 이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 900여 가구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이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내려준 사실이 확인돼 직위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그가 내부 정보를 통해 해당 토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땅을 구입한 뒤 차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지난 8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이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그동안 “지인 권유로 땅을 산 것이지, 내부 정보로 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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