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합격자 발표, 판결 하루 뒤 18일로 연기..정시는 그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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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결정 유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수능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도 동시에 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응시자 성적을 확인한 뒤 수시전형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날 교육부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은 전날(9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 정지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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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판결 수용 여부 두고 "결과 따라 조치할 것"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사상 초유의 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결정 유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수능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법원 선고가 17일 오후 1시30분에 이뤄지면 선고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에게 당일 오후 8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수능 성적서비스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학도 동시에 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응시자 성적을 확인한 뒤 수시전형에 활용하도록 했다.
합격자 마감일이 뒤로 밀리면서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은 17~20일에서 18~21일로 순연된다. 미등록 충원 기간은 당초 21~27일에서 22~28일로 늦춰졌다. 추가합격자의 등록 마감일은 28일에서 29일로 변경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2022학년도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에 진행하기로 정했다.
이날 교육부와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은 전날(9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 정지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해왔다.
대교협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대입일정을 수정해 각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심 판결을 수용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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