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쫓겨난 치매 노모 추위에 숨져..장애인 딸 영장

김경인 2021. 12. 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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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운 날씨에 치매가 있는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여성은 정신 관련 중증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전주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일 오후 8시 반쯤 이곳 주차장에서 78살 여성 A씨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발견 당시 알몸 상태로 무릎 담요만 덮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민> "엄마가 저기 하는 소리만. 딸을 부르는가 '악, 악' 부르면서…"

A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뒤 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사인을 '저체온증'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딸인 47살 여성 B씨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치매가 있는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집 밖에서 약 1시간 반가량 추위에 떨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엄마가 말을 듣지 않아서 내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딸은) 냄새나니까 씻으라고 했는데 안 씻으니까 내보냈다는 거죠."

조사 결과 A씨는 딸인 B씨,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은 정신 관련 중증 장애를, 아들은 지적·지체 장애를 모두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사건 당일에도 저희 팀장님이 직접 가셔서 입소 문제나, 병원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B씨의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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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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