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상가·오피스..임대료↓ 공실률↑

성주원 2021. 12. 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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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상가나 오피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오피스는 1.8%, 상가는 3.1%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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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표
상가 임대가격지수, 코로나 이전比 3.1%↓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져
1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부동산의 타격이 컸군요?

<기자>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상가나 오피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가격지수는 지역과 유행에 관계없이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오피스는 1.8%, 상가는 3.1% 하락했습니다.

공실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강원과 인천, 경남, 경기 등은 빈 사무실이 많이 늘었고, 세종, 울산, 충북, 광주, 강원, 제주, 부산, 서울 등에서는 빈 상가가 많아졌습니다.

1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1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정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온라인 구매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상점을 유지하는 업종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코로나상황이 길어지면서 요식업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기반 업종들도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통구조가 바뀐 업종들은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오프라인 기반의 업종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1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됐죠?

<기자>

지난 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상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1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이는 코로나로 폐업을 한 이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상가 임차인의 고충을 반영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폐업을 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이나 구두로 전하면 전달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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