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신동명 2021. 12. 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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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윤원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이 청구한 송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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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윤원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이 청구한 송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뒤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내용에 비춰볼 때,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 있어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팔아 3억6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울산경찰청과 울산지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송 전 부시장이 땅을 매입하고 넉달 뒤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울산시에 의해 승인되고,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엔 이 땅 옆으로 도로를 내도록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이 관할 북구에 지원돼 직위와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았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지난 8월 기소의견으로 송 전 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울산지검도 최근 송 전 부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송 전 부시장은 그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당시 도시창조국 업무였고, 특별조정교부금도 행정부시장 관할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경제부시장과는 무관하다. 땅을 매입할 당시 이미 도로계획이 수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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