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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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하다 중단된 2개 아파트단지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10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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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하다 중단된 2개 아파트단지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1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대상 건축물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건축된 건물로 이미 경관이 훼손돼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처분 대상 건축물 앞뒤 편으로 이미 준공됐거나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들이 존재한다"며 "이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조망이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44개 동을 세우고 있다.
문화재청장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9월 30일부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다. 대방건설이 짓는 나머지 7개 동은 공사 중이다. 이날 서울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 아파트단지 모두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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