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합격자 발표, 판결 하루 뒤인 18일로 연기..정시 일정 그대로

정지형 기자 2021. 12.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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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수시전형 합격자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고 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법원 선고가 17일 오후 1시30분에 이뤄지면 선고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에게 당일 오후 8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수능 성적서비스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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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수능 정답 유예에 1심 결론 뒤로 미뤄
10일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수능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는 10일 수시전형 합격자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고 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법원 선고가 17일 오후 1시30분에 이뤄지면 선고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에게 당일 오후 8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수능 성적서비스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은 17~20일에서 18~21일로 순연된다. 미등록 충원 기간은 당초 21~27일에서 22~28일로 늦춰졌다. 추가합격자의 등록 마감일은 28일에서 29일로 변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2022학년도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에 진행하기로 정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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