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12월부터 4달 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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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달 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이 기간 매월 25일을 '미세먼지 배출 제로의 날'로 지정한다.
또 노후 경유차량(5등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제한,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농어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금지,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미세먼지 안심공간 확대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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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달 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이 기간 매월 25일을 '미세먼지 배출 제로의 날'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적극적인 자율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노후 경유차량(5등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제한,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농어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금지,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미세먼지 안심공간 확대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300대), 전기 자동차 구매(84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10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55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적정 난방온도 유지 등 생활 속 작은 실천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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