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부정채용 의혹 관계자 2명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강현석 기자 2021. 12.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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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양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은 시장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인사담당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C씨는 지난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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