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채용비리' 핵심 관계자 2명 구속.."증거인멸 염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캠프 출신들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이 10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양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A씨와 성남시 공무원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은 시장 캠프 출신 관계자들이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영장 신청 네 번째만에 구속…"엄정 수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양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A씨와 성남시 공무원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은 시장 캠프 출신 관계자들이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신고서를 통해 은 시장의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들이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 시장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9월 8일, 9월 27일, 10월 28일 세 차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범죄 소명 부족'에 따른 불청구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보완수사를 거친 경찰은 지난 8일 A씨 등 3명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1명에 대해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法 "소송 이익 없다"
- "다음주 특단조치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검토 가능"
- 유한기, 구속심사 앞두고 숨져…'대장동 윗선수사' 차질 불가피
-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 공사 시작"
- '또 스토킹 살인' 여성 집 찾아가 가족에 흉기난동…모친 사망
- 티베트 학생 80만 명 기숙학교 생활…"중국어·애국심 배우며 정체성 잃어가"
- [단독]'장릉 앞 아파트' 공사재개…法 "수분양자들 재산적·정신적 손해 막대"
- 우주에서 물속에 탁구공 넣으면? 中 라이브 특강
-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여부, 17일 법원서 갈린다
- 앞으로는 사범대 나와야 국영수 교사된다…교원 양성 규모도 줄어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