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 허가취소 효력 정지..1월10일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품목 허가취소 및 6개월 전(全) 제조업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10일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6개월 제조업무 정지 명령을 2022년 1월1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품목 허가취소 및 6개월 전(全) 제조업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10일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6개월 제조업무 정지 명령을 2022년 1월1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품목은 2022년 1월10일까지 제조 및 수출이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식약청은 2개 품목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이유로 각 품목허가 취소와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같은 날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지난달 10일 신청한 2개 품목 회수·폐기 명령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