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연예인 타투 해준 유명 타투이스트 결국 벌금형..'끝까지 간다'

김도균, 소환욱 기자 2021. 12.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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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유명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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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감염이나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타투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타투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도 제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아쉬운 판결이지만 항소할 것이며 차분하게 준비해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유명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이후 담담히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힌 김도윤 씨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편집 : 장현기, 제작 : D콘텐츠기획부)

김도균,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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