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낮춰라' vs '공사강행'..왕릉뷰 아파트 '민·관' 맞붙었다(종합)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2021. 12.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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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은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문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문화재위원회가 3차 심의도 보류를 결정한 뒤 해당 건설사가 법원에 사실상 공사재개 명령을 받아내면서 본격적인 '민·관'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힘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며 문화재청과의 법정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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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3차례 심의보류에 공사재개 결정 받아낸 건설사들
업계선 법정분쟁 장기화 전망..건설사 "입주문제 없도록 최선"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은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문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문화재위원회가 3차 심의도 보류를 결정한 뒤 해당 건설사가 법원에 사실상 공사재개 명령을 받아내면서 본격적인 '민·관'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에 3번째 '보류' 결정을 내렸다. 기존 설계된 아파트의 높이가 장릉의 전망을 가리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다.

문화재위원회는 이에 대해 "건물 높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미 들어선 다른 아파트의 스카이라인 밑으로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애초 심의 대상 건설사 중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심의요청을 철회한 채 법원을 통해 문재화청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을 무력화했다.

실제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신청한 건설사들의 가처분을 인용하며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대상 건축물이 원상회복 조치 등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 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거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곧바로 공사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여부과 상관없이 지난 9월말 이후 중지됐던 공사재개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광건영 측은 문화재청과 꾸준히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면서도 "공사를 바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성백조 측은 "(법원결정 후) 곧바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문화재청과 건설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결국 해당 문제는 법정에서 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힘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며 문화재청과의 법정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갈 경우 내년 6월과 7월에 맞춰진 입주일정을 맞출 수 있고, 공사가 진행될수록 입주민의 여론도 가세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왕릉뷰' 사수는 유네스코 인증와 연계돼 담당관청의 경우 일종의 내부 책임문제가 있을 수 있어 건설강행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정분쟁으로 간다면 최종심의 판단까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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