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자녀 장애·사망케 한 부모 잇따라 중형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 12. 10. 1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징역 3년 6개월
"울고 보채서"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뇌병변 장애..30대 아빠 징역 5년

자녀들을 때리거나 방치하는 등 학대해 장애를 얻거나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징역 3년6개월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생후 4개월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11시쯤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평소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양은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얼굴과 손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딸을 고의로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역류방지 쿠션은 작은 침대 형태로 수유 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생아의 자세를 고정할 때 사용된다.

검찰도 법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역류방지 쿠션에 두고는 게임을 하고 야식을 먹었다"며 "피해자가 울자 화가 나 얼굴을 쿠션에 파묻게 한 상태로 둬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딸을 역류방지 쿠션에 엎어놓은 적이 없고 아이 스스로 엎어질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C양을 고의로 역뷰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법의학자 등은 피해아동이 발견 당시 역류방지 쿠션에 얼굴을 파묻은 모습에서 스스로 뒤집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A씨가 피해아동을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4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방치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과거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20대의 어린 나이에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고 보채서"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뇌병변 장애…30대 아빠 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도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게 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D(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또 D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D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당시 생후 8개월인 아들 E군의 눈과 이마 등을 손으로 강하게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손을 E군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쇄골 부위를 세게 움켜쥐거나 얼굴과 팔을 꼬집어 멍 자국을 내기도 했다. B군은 뇌출혈과 함께 팔뼈가 부러졌고, 뇌 손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뇌 병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았다.

D씨는 평소 낮에는 일용직으로 배달 일을 하고 아내가 외출하는 밤에는 혼자서 아들을 돌봤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맥주 한 캔을 마신 뒤 잠을 자려다가 E군이 보채고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B군의 팔과 다리를 힘껏 움켜줘 부러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번째 검찰 조사에서 학대를 자백했지만 재판에 넘겨지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D씨는 재판에서 "학대를 한 적이 없고 흔들의자에 아이를 떨어뜨려 뇌출혈이 생겼다"며 "수사기관의 강요로 당시에는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직후 찍은 E군 사진과 D씨가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D씨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뇌출혈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도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의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를 피해 아동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