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이마에 입맞추고, 껴안고..강제추행 선임병 집유

이바름 2021. 12.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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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후임병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등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후임병을 강제추행해 기소된 A(22)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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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이바름 기자 = 군복무 시절 후임병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등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후임병을 강제추행해 기소된 A(22)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모욕 혐의는 판결 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6사단 수색대대의 생활관에서 자신의 후임병 B(20)씨의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양팔로 껴안는 등 총 26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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