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손 들어줬다.."공사 재개"

이소은 기자 2021. 12.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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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하다 중단된 아파트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0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건설사 대광건영과 금성백조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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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박세연 기자 =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뉴스1

조선 왕릉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하다 중단된 아파트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0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건설사 대광건영과 금성백조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사들이 수분양자, 시공사,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무형의 손해에 가깝기 때문에 공사중단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 44개동(3400여가구)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건설사들이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대방건설의 신청만 인용하면서 대방건설 아파트 7개동을 제외한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아파트 12개동의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대광건영과 금성백조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날 서울고법이 이들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 아파트 단지 모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재개되지만 문화재청이 여전히 아파트 일부의 철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위원회는 전날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을 제외한 금성백조와 대광건영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주도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광건영은 내년 1월, 금성백조는 3월에 아파트 일부 철거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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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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