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 진통..심사 기간 연장

이우성 2021. 12. 10.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기려 했으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끝내지 못했다.

도의회는 예결위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1일 동안 도 및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로 넘기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기려 했으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끝내지 못했다.

경기도의회(CG) [연합뉴스TV 제공]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관계자는 "12개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면서 증액해 넘긴 1천700여억원의 사업비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심사 일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예결위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1일 동안 도 및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로 넘기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앞서 12개 상임위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 과정에서 모두 1천700여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상임위별로 증액된 규모는 건설교통위가 622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농정해양위 271억여원, 문화체육관광위 245억여원, 경제노동위 123억여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02억여원 등이다.

예결위는 초등학교 우유급식비 389억원(농정해양위), 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246억원(건설교통위) 등 상임위별로 자체 편성한 신규 사업비와 상임위에서 감액한 농민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정책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기본소득(원안 예산 780억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원안 예산 904억원)은 상임위에서 각각 200억원, 276억원 삭감됐는데 예결위가 원안대로 다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처리되면 법정 처리기한(16일)을 하루 넘기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내년 회기 일(1월 1일)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게 돼 있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각각 33조5천661억원, 19조1천95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각각 16.3%(4조6천여억원), 20.6%(3조2천여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gaonnuri@yna.co.kr

☞ '극단 선택' 유한기는 누구인가?
☞ 최민수와 교통사고 후 수습 않고 떠난 운전자 불구속 송치
☞ 20대 남성, 신변보호대상 전 동거녀 집서 칼부림…어머니 사망
☞ 무단이탈 아니라는 조송화 "선수 생활 계속하고 싶다"
☞ '코로나 확진설' 손흥민 훈련 불참…토트넘 경기 올스톱
☞ 손혜원, 김건희 과거 사진 올리며 "눈동자가 엄청 커져"
☞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여교사 2심서 징역 5년 구형
☞ 인니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성폭행에 '발칵'…여학생 9명 출산
☞ 치매 노모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해…장애인 딸 체포
☞ '끝없는 기행' 머스크 "퇴직하고 인플루언서 될까 생각 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