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제오류 17일 선고"..수시 합격 발표 이틀 늦어져

김금이,김제림 2021. 12.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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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Ⅱ 문항 정답유예 '파장'
법원 "최대한 빨리 심리할 것"
수능성적 17일 온라인 확인
정시 전형일정은 변함없어
"1~2점차로 당락 갈리는데"
늑장대응 평가원에 비판 봇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인 10일 대전시 대전노은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제 오류 소송에 휘말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시전형 일정도 미뤄졌다. 모든 수험생이 10일 성적표를 받았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은 해당 과목만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받았다. 법원이 1심 판결을 오는 17일에 내리면서 응시생들은 17일 저녁부터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고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선고 기일 결정에 따라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2월 16일에서 12월 18일로 미루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시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수험생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2월 20일까지였던 수시 합격자 등록은 21일로, 미등록 충원 기간은 27일에서 28일로, 충원 등록 마감일은 28일에서 29일로 하루씩 미뤄졌다.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응시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대학도 생명과학Ⅱ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해 수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되고 평가원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평가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수개월간 소송이 이어져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1심에서 평가원의 주장대로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수험생들이 항소해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수험생들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소송 2심이나 최종심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되면 정원 외 입학으로 사후 구제될 가능성도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은 과탐Ⅱ 과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서울대, 의대 등에 지원하는 최상위권이 많다. 과탐Ⅰ+과탐Ⅱ를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대학은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이다. 한양대, 단국대 의예·치의예·약학과,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선 과탐Ⅱ 과목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준다.

문제가 된 20번 문항의 배점은 2점이고, 정답률은 24.6%다. 해당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 정답 처리할 경우 원점수는 평균 1.5점 상승하고, 표준점수는 1~2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마다 과탐Ⅱ 가산점 부여 비율이 다르고 상위권과 하위권 수험생이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1~2점 차이로도 정시모집 당락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바로 진행해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교육부와 평가원은 결과가 무엇이든 1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미리 정해놓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으로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문제에 오류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10개월 후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이후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추가 합격 등 조치가 있었다. 또 수험생들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출제 오류로 탈락했던 수험생 42명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김금이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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