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김형주 2021. 12. 10. 17:42
제자였던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를 미성년자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약 3년간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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