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 각하
홍혜진 2021. 12. 10. 17:4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 받은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이뤄진 시점에서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따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효력을 상실했으며, 이를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후보는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본안 소송 두 건에서 모두 패소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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