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바이오 보톡스 생산재개..허가취소 효력정지

계승현 2021. 12.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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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내달 10일까지 정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식약처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했다고 보고 이달 13일자로 '리엔톡스주' 100단위와 200단위 품목허가취소 및 전체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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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바이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내달 10일까지 정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식약처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했다고 보고 이달 13일자로 '리엔톡스주' 100단위와 200단위 품목허가취소 및 전체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이 처분들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이 이번에 인용되면서 내달 1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회사는 지난달 10일에 신청한 리엔톡스주 100단위와 200단위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이번에 함께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휴젤처럼 문제가 된 제품들이 국내 판매용이 아니라 수출용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출하승인 대상인지 여부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톡스'로 통칭하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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