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법원, 건설사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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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광이엔씨, 대광건영,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받아들였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던 44개 동(3400여가구) 중 19개 동에 대해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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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으로 시공사 등 막대한 손실 우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광이엔씨, 대광건영,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사들이 수분양자, 시공사,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무형의 손해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건(공사중단)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왕릉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 행위를 할 경우 현상변경 심의가 필요하다. 세 건설사가 고층 아파트 19개 동을 착공하기 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던 44개 동(3400여가구) 중 19개 동에 대해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 아파트 단지 모두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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