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된다..입주예정자들 발뻗고 잘수 있을까

유준호 2021. 12.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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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처분 신청 인용
"입주예정자 재산 손해 커"
준공 후 '법적 다툼' 지속될듯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법원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건설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일 사실상 철거를 권고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위기감이 커졌지만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됐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건설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건립 중인 아파트 일부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되면서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을 제외하고는 기각돼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항고심에서 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인(건설사)들은 처분 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들과 서로 간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회사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물이 준공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 등이 입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건축된 건물들로 인해 경관이 훼손돼 있는 상태라는 점을 주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상 건축물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건축된 건물로 이미 경관이 훼손돼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처분 대상 건축물 앞뒤 편으로 이미 준공됐거나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들이 존재해 이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조망이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이들 아파트 단지 수분양자들은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들은 남은 공정을 6개월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세 단지 입주 일정은 내년 6~9월이다. 단 문화재청은 여전히 건설사들의 위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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